국제 결혼을 한 경우 국내와 외국 각각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면 이혼 역시 외국과 국내 각각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이혼한 뒤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국내에서는 여전히 혼인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호적 정리가 필요한데요,
일부에서는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려고 이혼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외국 국적자이고 국내에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라면 행정 처리는 물론 양육비 청구 역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국제커플이 외국에서 이혼하였으나 국내에 이혼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행정처리방법과 국내에 들어오지 않고 외국인이 한국국적 전 배우자를 상대로 양육비소송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에서 협의이혼하면 국내에서도 이혼한 것으로 간주되나요?
개정된 국제사법은 부부 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대한민국 법을 이혼의 준거법으로 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우리나라의 민법이 적용되어 협의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에서 한 협의이혼도 유효하며 우리나라에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 모두 대한민국 국적자인데 외국에 거주하면서 협의 이혼을 하고 싶다면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 의사 확인을 신청해서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 확인서 등을 송달받은 뒤 그 재외공관에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만일 부부 일방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국내에 있는 배우자가 서울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 확인을 신청할 수도 있고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에 확인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신청 후 서울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은 뒤 국내 거주 배우자가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거나 국외 거주 배우자가 관할 재외공관에 이혼신고를 해야 이혼이 성립됩니다.
외국에서 이혼 후 국내 이혼 신고가 안되어 있다면?
협의이혼의 경우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 및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와 관련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양육비부담조서가 있는 경우 소송없이도 양육비 미집행시 채무자를 상대로 강제집행이 가능한데요, 이러한 이유때문에 국내에서 따로 이혼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조정성립 또는 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 신고서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 증명서를 첨부해서 재외공관 또는 국내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청·구청·읍 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외국법원에서의 이혼판결에 의한 이혼신고서류를 구비하여 혼인(전혼)해소를 증명하는 이혼판결등본 및 그 확정증명서, 번역문 등 이혼신고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호적선례 제4-187, 제4-83호).

국내에 들어오지 않고 양육비 소송 가능한가요?
국제사법 제59조는 미성년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 등 사건에 대해서는 부모중 한쪽과 자녀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이라도 배우자가 한국인이고 자녀 역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혼 후 한 번도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면 장래 양육비 뿐만 아니라 과거 양육비까지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를 선임하면 굳이 국내에 오지 않고도 한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양육비 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이혼할 당시 재산분할에 관한 구체적 합의가 없었다면 이혼 신고 후 2년이내에 재산분할 청구소송도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이혼 분쟁은 실제 소송에서 증거를 통한 입증도 중요하지만 재판 전 단계인 조정절차에서 합의를 잘 이끌어낸다면
소송만큼의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 실무경험이 풍부한 법률가의 능력이 요구되는 분야이므로 이혼전문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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