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해자 물건 가져간 사실 있지만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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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형사일반/기타범죄

절도, 피해자 물건 가져간 사실 있지만 기소유예 

이재용 변호사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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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피해자 물건 가져간 사실 있지만 기소유예 이미지 1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가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가져가 절취하였고, 이에 '절도'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대응 전략 수립 및 경찰 조사 대비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법리적인 문제 사항을 면밀히 진단하였습니다. 절도죄의 경우 최대 6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질 위험이 있으므로 사건 초기에 정확한 대응 방안을 구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과 수시로 소통하면서 사건 처리 동향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아울러 법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의뢰인을 위해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으며,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심리적으로 편안한 상태에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형사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사건의 처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진실한 마음으로 사죄를 하여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반성문 작성에 도움드리며 피해자를 설득하여 원만히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절취한 피해자의 물건을 반환하였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한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재판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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