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항거불능의 상태로 누워있는 상대방의 신체를 만져 '준강제추행'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밝혀내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면밀한 사건 분석 및 경찰조사 사전 조력
준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피해자의 일관적인 진술만으로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실관계에 따른 의뢰인의 무고함을 밝혀내기 위하여 법리적으로 사건을 분석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는 근거자료 확보에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경찰조사 전 의뢰인에게 예상되는 질의응답에 대해 안내하였고, 조사 자리에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 없이 성실히 수사에 임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탰습니다.
▷ 객관적 증거 자료에 따른 변호인 의견서 제출
일반적인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피해 직후 놀라고 당황하며 그 즉시 상대에게 항의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나, 본 사건의 상대방은 오히려 추행 종료 후 침착하게 의뢰인을 촬영하며 추행을 지적하는 행동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모습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상대방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촬영을 하였다는 것을 배제할 수 없으며 또한, 이 사건 이전에 유사한 내용으로 추행을 신고하여 상대방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한바 의뢰인의 추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 상대방의 진술은 일관적이긴 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정확한 증거가 없는 점
▲ 범행 직후 의뢰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대방의 모습을 비추어 보면, 범행 신고에 어떠한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배제할 수 없는 점
▲ 의뢰인의 진술은 설득력 있고, 상대방의 진술만으로 추행사실을 추인하기는 어렵다는 점
등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의뢰인의 무죄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무죄를 선고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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