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징계항고/징계처분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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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징계항고/징계처분취소소송) 

장종현 변호사

위법 또는 부당히 과중한 징계계처분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징계항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1. 징계항고

징계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항고심사권자에게 항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항고서에는 항고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항고이유서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징계항고의 경우 군인사법 제60조 규정에 의하여 원징계처분보다 과중하게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항고심사권자


장교(준사관) : 

1. 중징계 : 국방부장관/장관급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부대의 장

2. 경징계 : 장관급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부대의 장

부사관

1. 중징계 : 참모총장/장관급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부대의 장

2. 경징계 : 장관급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부대의 장

5급이상 군무원

1. 중징계 : 국방부장관/장관급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부대의 장

2. 경징계 : 장관급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부대의 장

기타 군무원 : 장관급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부대의 장

병 : 장관급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부대의 장


2. 행정소송(징계처분취소소송)

항고심사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또는 항고심사권자의 조치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 원징계처분권자의 소속부대 주소지를 관할하는 민간법원에 징계처분취소 소장을 접수하여야 합니다.


군기교육 처분과 같이 당장 처분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징계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집행정지신청을 하여 처분의 집행을 정지시켜야 합니다.

※집행정지신청서를 접수하면 재판부에서 대략 1주일 전후로 별도의 심문기일을 잡아 집행정지신청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에 대한 심문을 거쳐 집행정지결정 여부를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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