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법률에서는 군사법원원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군사법원은 지역군사법원만 설치되어 있고, 항소심은 민간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이,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1. 헌법규정
제110조 1항 :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2항 :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3항 :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4항 :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 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 초소,
유독음식물공급, 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 2항 :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의 중대한 군사상 기밀, 초병, 초소,
유독음식물공급, 포로, 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2. 군사재판을 받는 경우
-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
- 군무원
- 군적을 가진 군의 학교의 학생, 생도와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등 군적을 가지는 재영중인 학생
-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중인 예비역, 보충역, 제2국민역인 군인
- 비상계엄시 특정 범죄를 범한 일반 국민 등
3. 지역군사법원
최근 군사법원법의 개정으로 기존에 사단 또는 군단급 이상 부대에 설치되었던 보통군사법원을 폐지하고 지역군사법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지역군사법원에서는 총 5개의 권역을 담당하는 지역군사법원으로 중앙지역군사법원(서울), 1지역군사법원(대전, 광주), 2지역군사법원(용인, 고양양, 포천), 3지역군사법원(춘천, 강릉), 4지역군사법원(대구, 부산)이 운용 중에 있습니다.
4. 항소심 관할 법원 변경
기존에는 군인 등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심은 국방부에 설치된 고등군사법원에서 관장하였으나, 최근 군사법원법의 개정을 통해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민간법원에 서울고등법원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5. 변호인
일반 민간법원의 경우 필요적 국선변호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혼자 재판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 군사재판의 경우에는 필요적 국선변호사건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사선 내지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재판에 참석하여 피고인을 조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군사재판에서 국선변호인에는 국선변호장교 또는 민간 변호사 중 지원자 중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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