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강제추행 무죄
억울한 강제추행 무죄
해결사례
고소/소송절차병역/군형법성폭력/강제추행 등

억울한 강제추행 무죄 

장종현 변호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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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수도권 부대에서 근무 중인 현역 간부가 민간인을 상대로로 동의없이 신체의 일부분을 만져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입건되어 군수사기관의 불구속 수사를 거쳐 기소되되어 군사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2. 군수사기관의 수사 및 결과

피해자의 112신고, 피해자의 민간 경찰에서의 진술서 및 진술조서와 더불어 피의자가 동의없이 만진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여 군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군검찰에서도 피해자에게 사전에 동의를 구하지 않고 신체를 만진 사실이 있어 자신의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하여 벌금형의 약식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3. 군사재판(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군사법원에서는 약식기소된 이번 사건에 대해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내렸고, 이에 피고인은 성범죄에 대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내려지면 당연 제적사유라 군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군전문변호사인 저희를 찾아와 상담을 거쳐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이 되기 전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이후 증거기록에 대한 등사를 통해 피해자의 진술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예상했던 내용과는 다른 내용의 피해자 진술이 있을 뿐 아니라 당시 사전에 동의를 구하지 않았지만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접촉한 것이 아니었기에 무죄를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공판에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모두 부동의하여 피해자가 군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였고, 이에 피고인의 변호인으로서 피해자의 진술의 모순된 점, 그동안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한 피해자의 진술 탄핵, 이 사건 이후 피해자의 정황 등에 대한 집중적인 증인신문을 하여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적극 탄핵하였습니다다.


4. 군사재판 결과(무죄죄)

변론을 종결한 후 약 1월이 지나 선고기일일이 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억울한 강제추행 무죄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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