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 신청 방법
배상명령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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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 신청 방법 

장종현 변호사

1. 배상명령 신청이란?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일정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피해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이하).


2. 신청가능한 대상범죄에는?

형법 : 상해죄(특수상해, 중상해 포함)상해치사죄, 과실치사상죄, 강간죄, 강제추행죄, 강간치사상죄, 절도죄,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재물손괴죄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성적목적을위한공공장소침입행위죄,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죄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아동청소년매매행위죄, 아동청소년성매수죄 등


3. 신청 절차는?

검사는 배상명령 신청 대상범죄로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피해자 등에게 배상신청을 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피해자 등은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배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배상명령이 확정되기 전까지 언제든지 배상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의 절차 비용은 국고 부담 원칙(무상)이며,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일 때에는 배상신청 불가능합니다.


4. 신청서에 기재사항은?

피고인사건의 번호, 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된 법원,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대리인이 신청시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과 주소,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배상 청구 금액, 신청인의 서명 날인


5. 배상명령의 효력은?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배상명령을 내리며,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배상명령은 피고인사건과 함께 상고심으로 이심하게 됩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배상명령에서 인용된 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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