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원고와 원고 남편은 2014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입니다. 원고 남편은 평소 원고를 도와 가사일을 도맡아 하는 등 자상한 남편이었습니다. 이처럼 원고 부부는 여느 부부처럼 평범하고 평온한 혼인 생활을 영위해 왔습니다.
원고 남편은 회사 업무가 늘어남에 따라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그에 반해 평소 하지 않던 쇼핑이나 운동을 하며 본인을 가꾸기 시작하였고,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등의 행동으로 원고는 남편을 처음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원고는 남편이 숙박업소를 예약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묻자 원고 남편은 거짓말을 쳤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남편의 말이 어색하다는 것을 눈치채고 남편이 타고 다니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여 부정행위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님의 조력
원고의 법률대리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 원고와 원고 남편은 11년 차 부부인 점
- 피고는 원고 남편에게 아내가 있는 사실을 알고 있던 점
- 피고와 원고 남편은 6개월 이상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며 수차례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지속한 점
- 피고와 원고 남편의 부정행위로 원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회복하기 힘든 점
-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일상생활이 힘들어진 점
3. 사건의 결과
이에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 및 소송비용의 2/3를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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