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군가에게 금전을 빌린 경우 정해진 날짜와 이자에 맞춰서 이를 상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종종 개인적인 사정으로 혹은 악의적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채무불이행이 이어지는 경우 법적인 대응을 통해 받아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때, 지급이 늦어지는 것으로 인한 손해배상까지 같이 청구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인 대응이 필요한 이유
개인 간의 금전거래인 경우 아는 사람이니 직접 연락을 하고 독촉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해도 되겠지만, 아무리 채무가 있다고 하여도 과도하게 독촉하거나 연락하는 등의 행동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추심을 하는 행위 또한 법적으로 금하고 있기에 주의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듯 손해배상은커녕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등의 법적인 대응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급명령과 같은 제도를 활용할 경우 더 수월하게 합법적으로 받지 못한 대여금을 돌려받아 볼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란?
해당 제도는 간이소송절차이며 일반적인 민사소송과는 다르게 별도의 심문을 거치지 않고 심리를 통해 지급명령을 발령하게 됩니다. 절차가 간소화되었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으며,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므로 간편하게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빠르게 분쟁을 해결해 볼 수 있으며, 소송에 비해서 송달료가 저렴한 편입니다. 만일 명령이 내려오게 될 경우에는 확정판결과도 같은 효력을 발휘하게 되므로, 상대방이 반환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고 간편하면서도 판결문과도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한 가지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상대방이 이의신청하는 경우 결국 소송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점인데요. 그렇기에 무작정 신청하기보다는 내용증명을 보내보고 상대방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본 후에 결정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억울하게 청구를 당했다면?
정당하게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를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이와 같은 소송으로 인해 피해를 보았다며 오히려 역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명확하게 밝힐 수 있어야 하는데요. 아래 사례를 통해 대응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의뢰인은 원고 B씨 등과 A사의 법인소유 및 경영에 대한 합의 및 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A사 명의의 예금계좌로 투자금 2억 9천만 원을 입금했고, 계약에 따라 투자금을 지급하고 대표이사로부터 업무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2달 후 대표이사가 지위를 인계한 의사가 없다고 밝혀 결국 운영하지 못했고, 이에 의뢰인은 원고들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 투자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해당 사건의 다른 원고들에게는 승소했으나 B씨에게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B씨는 다른 원고들로부터 해당 사건 계약에 따른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받는 약정을 체결합니다.
B씨는 이후 해당 사건은 의뢰인과 다른 원고들이 체결한 것처럼 기재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B씨와 체결되어 있는데, 의뢰인이 해당 사건의 계약을 위반해서 투자금 일부를 반환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결국 경영권을 빼앗겨 합의가 해제된 것인데도 채무불이행을 사유로 하여 투자금의 손해를 B씨에게 전가함으로 인해서 B씨는 해당 사건 전소의 판결원리금을 변제공탁 등의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B씨에게 변제공탁금 중에서 일부 청구하는 2억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당사자는 B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며, 기재된 내용이나 증인을 증언만으로는 B씨가 계약 당사자인 것을 입증할 수 없다고 방어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의 계약자임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의 경우 이유가 없는 청구라고 방어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또한 B씨는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기에 계약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할 수 없으며, 채권을 양수받은 것 또한 소송을 목적으로 한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손해배상에 대한 대응을 통해서 B씨의 청구를 각하시킬 수 있었으며 이에 모든 소송비용까지 B씨가 부담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채무관련 문제로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위의 사례처럼 역으로 소송을 당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며, 상대방이 대여금이 아니라 증여라고 주장하여 복잡해지는 상황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특히 차용증이 없는 상황에서는 이런 문제가 쉽게 생겨날 수 있는데요. 만일 차용증이 없는 상황이라면 상대방과 나눈 대화나 입출금내역 등을 통해서 증여가 아닌 대여임을 입증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지급명령신청을 통해서 반환받는 것이 좋지만, 상대방이 이를 거부하고 이의를 제기한다면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충분한 준비를 거치고 필요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해서라도 명확한 채무관계 및 이로 인한 피해를 입증하여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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