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경찰이 출석을 요구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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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경찰이 출석을 요구한다면? 

이기연 변호사



많은 사람이 범죄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 되는 것은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 다릅니다. 우리나라 인구 약 5,000만 명 중 한 번이라도 고소, 고발, 신고를 당해 경찰에 조사받아 본 경험이 있는 인구는 1,500만 명 이상입니다. 이중 실제로 고소나 고발, 신고 등을 당할 가능성이 없는 미취학 아동을 제외한다면 우리나라 두세 명 중 한 명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 본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로 특정하여 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당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이처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이 출석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우선 피의자 신분이란 누군가의 고소 또는 고발로 범죄 혐의를 받는 상황에 경찰이 본인에게 범죄 용의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수사를 개시하였으나 아직은 검사가 기소 하지 않은 상태, 즉 아직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시간 순서 상으로 정리하자면 “피의자” 여기서 검사가 기소한다면 “피고인” 유죄가 확정된다면 “범죄자” 순서로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현행범인의 체포, 변사자의 검시, 불심검문, 다른 사건 수사 중의 범죄 발견, 고소, 고발, 자수, 진정, 범죄 신고 등 다양한 수사의 단서에 의해 수사가 개시되는 순간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피의자 출석 요구 규정

사법기관인 검사와 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는 지켜야할 규정이 있습니다.

경찰의 출석통지 혹은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고소 고발장으로 인하여 수사가 개시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법기관의 출석통지 또는 요구에는 반드시 응하여 진술해야 합니다. 물론 이에 대한 두려움과 압박감을 느끼고 출석 요청을 무시한다거나 회피하기도 합니다만, 이런 식의 안일한 대응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자제하도록 하여야 하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여야만 유무죄 여부를 떠나, 추가로 무고에 피해를 보았다고 하더라도, 협조적인 자세로 응해야만 후에 있을 검찰 수사 단계나 나아가 재판에서 불리한 결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해서 출석요구를 무시하거나, 불응하면 체포영장 발부 후 구속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으며 잘못된 대응 방법으로, 초기 진술이 망가져 앞으로 더 큰 문제를 초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응해야 한다면, 첫 경찰 조사 등 여러 번 조사 경험이 있든 피의자 신분인 분들 처지에서는 상당한 두려움과 압박감을 당연히 느껴야 하지만, 경찰 수사가 무조건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변호인 참여를 요청하는 경우 즉시 조사를 중단하고 변호인 선임과 변호인의 신문 과정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조사 경험이 있는 분들은 보통 경찰 조사단계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는 형사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이며, 가장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단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무혐의를 주장하고 싶다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한 경우, 무혐의를 주장할 것인지 또는 범행을 인정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실제 무고하게 고소를 당한 경우라면,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하지만 이미 범죄 행위가 입증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경우, 무혐의를 주장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변호사의 조력 없이 조사에 임하게 되면, CCTV 영상이나 카카오톡 내용, 목격자의 증언, 녹음파일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범죄의 성립 여부 혹은 피의자에게 불리하고 유리한 증거 내역을 선별할 지식과 경험이 부족해, 오히려 피의자에게 불리한 증거를 제출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변호사의 동석이 필요 없는 경우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기 전,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본인에게 주어진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은 수사관의 압박에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수사관이 범행을 인정하는 유도신문을 할 때 자신도 모르게 범행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같은 수사관의 부당한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소액의 점유이탈물횡령죄나 절도죄, 단순 폭행죄, 가벼운 행정법규 위반 등의 범죄행위라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동석 없이 조사에 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대부분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되거나,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처분 등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반드시 알아야 할 4가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아래 네 가지는 숙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자신이 어떤 혐의로 고소당했는지를 확인합니다. 단순 참고인 조사인지, 피의자로서 조사받는 것인지에 따라 전략을 수정합니다. 유선 상으로 경찰서 출석요구를 받았을 때,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담당 경찰관과 조사 일정을 조율 할 때는 10일 정도 여유를 두고 잡는 것이 좋습니다. 그 사이 혐의 사실 등 고소장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를 해야 합니다.
  • 고소 내용이 불충분해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담당 경찰관의 의도와 달리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은폐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인을 선임하면 관련 내용을 확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변호인 선임 이후에도 확인이 어렵다면, 이를 전략적으로 이용해 무혐의 처분을 유도해볼 수 있습니다.
  • 경찰서 출석 전에 충분한 조사와 예행연습이 필요합니다. 불성실한 태도로 수사에 임한다면, 없는 혐의도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발바니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자신이 하는 모든 말들은 담당 수사관이 기록합니다. 진실만을 말하되,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이라고 생각된다면 진술을 거부하는 등 여지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자기 혐의의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

  1. 유선상 출석요구를 한 담당 경찰관에게 구체적으로 문의합니다.
  2. 담당 경찰관의 설명이 불충분할 경우, 고소장이 제출되면 정보공개 포털 등을 통해 정보공개 청구 요청을 합니다.
  3. 고소인의 진술조서에 '혐의 사실이 있으므로 피의자 아닌 제3자의 진술조서 내용이라 알려줄 수 없다'는 경우, 출석요구서를 요구합니다.
  4.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습니다.
  5.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비공개 결정이 내려진 경우 이의 및 행정심판청구를 합니다.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은 상황이라면, 본 내용을 유심히 살펴보시고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인지하고 현명하게 대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랍니다. 범죄 혐의로 경찰이 출석을 요구하는 상황에 처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조언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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