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 기일에 간주취득세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요건으로서 과점주주가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을 것과 관련하여 실제 법인의 경영 지배를 통하여 법인의 부동산 등의 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처분하는 등의 권한을 행사하였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행사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라는 취지의 판결(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 19501 판결)을 선고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2. 이러한 법리와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그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원고의 2015. 12. 30. 자 명의개서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본문에서 정한 과점주주의 주식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라는 판시(서울고등법원 2019. 1. 11. 선고 2018누 41640 판결)를 통해 위 1. 항과 같은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3. 실무 상 법인세 관련 쟁송 중 소득처분 및 그에 따른 소득 금액 변동통지와 관련된 다툼이 적지 않은데, 소득처분 및 소득 금액 변동통지 관련 규정은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 흩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가 다소 복잡한 면이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4. 과세관청은 법인세 과세표준을 조사하여 매출 누락이나 가공경비의 계상 등 탈루한 소득을 확인한 경우, 이를 과세대상 소득으로서 익금에 산입하게 되는데, 이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과는 별도로 그 익금산입액이 어디로 귀속되었는지를 파악하여 그 귀속자에게 소득세를 추가로 과세할 필요가 있는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법인 내부로 유보된 것인지 또는 사외로 유출된 것인지를 확정하고, 만일 당해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라면 누구에게 어떤 소득의 형태로 귀속된 것인지를 특정하여 그 귀속자와 소득의 종류를 확정하는 세법상의 절차인 소득처분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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