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청과 검찰청의 정보 공개로 인해 향후 범죄 예방이나 정보 수집, 수사활동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진정인과 민원인이 공개 청구한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는 서울행정법원의 법원 판단(2023. 3. 1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 3. 17. 선고 2022구합 61069 판결)이 나왔는데, 오늘은 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원고 A은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주식회사 C을 상대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 강남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법 위반 없음을 이유로 사건 종결 처분이 이루어졌고, 원고 B은 D, E, F을 사기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으나,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졌으며, 원고 A은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 강남지청장을 상대로 진정사건 관련 기록 일체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고 강남지청장은 2022. 1. 20. ‘진정사건 대질조사 시 청구인이 진술한 내용’은 공개하되, 나머지 서류에 관하여는 비공개한다고 결정을, 원고 B은 피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을 상대로 고소사건 관련 기록 일체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고 검사장은 2022. 3. 10. ‘기록 목록, 불기소 결정서, 고소인 진술조서, 고소인 제출서류’는 공개하되, 나머지 서류에 관하여는 비공개 결정을 하였습니다.
3. 소송이 진행되면서 피고 강남지청장은 제1처분의 근거로 당초에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7호만 기재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함’을 처분 사유로 추가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의 재판부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라는 견지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 사유로 주장함은 허용되지 아니 하나,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 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라는 판시를 통해 기준을 제시하면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그 이후 서울행정법원은 "A 씨가 공개 청구한 정보에는 출석요구서와 내사보고, 민원서류 처리 전 수사 방법이나 수사 절차에 관한 정보가 포함돼 있기는 하나, 통상적으로 알려진 수사의 방법이나 절차를 넘어 일반에게 공개될 경우 향후 범죄의 예방이나 정보 수집, 수사활동 등에 영향을 미쳐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는 않다"라며 "C사 측 의견서에는 영업상 비밀 등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아 A 씨에 대한 비공개 결정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하고, "B 씨가 공개 청구한 정보 중 개인식별정보의 경우 정보공개법에 따라 비공개돼야 하나 나머지 정보는 비공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하면서 일부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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