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에 대하여(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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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에 대하여(129) 

송인욱 변호사

1.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 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1, 2015.12.29, 2016.12.27, 2023.3.14>'는 규정을 두어 간주 취득세에 대한 취득 근거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2.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 처분하거나 관리 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그러므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그가 가진 주식의 비율이 증가한 만큼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라는 판시(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8두 44753 판결)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4. 위 3. 항의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 사건 주식의 취득 경위와 목적, 원고 등이 이 사건 협의회에 이 사건 주식의 처분권을 위임하고 경영권 포기각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회사가 채권 금융기관들의 공동 관리하에 들어간 점 및 이 사건 회사의 워크아웃 절차 진행 경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그 주식 비율의 증가분만큼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대한 지배권이 실질적으로 증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판시를 통하여 간주취득세 부과처분을 인용한 2심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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