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아파트에는 저와 아내, 28개월된 아들 3식구가 지난 6월에 입주하여 약 7개월간 거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입주전 5월에 시공한 인테리어 공사때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끊임없이 아랫집에서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데 그 정도가 지나쳐 소송을 준비하려 합니다.
아랫집에서는 저희가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매트깔기, 실내화 활용, 의자다리에 쿠션 부착 등 거의 모든 조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아랫집 요청으로 이웃사이센터에서 상담을 받았으며 행당 조치에 대해 증명할 수 있는 보고서도 보관 중임 ) 집 내부 구조상 매트가 깔리지 않은 부분에서 잠깐이라도 아이가 뛰면 인터폰을 1~2초 울린 후 끊어버리는 행동 및 벽을 치는 행위를 끊임없이 하는데, 소음으로 인한 항의가 아닌 보복성 행위로 보여지며 아내와 아이가 매우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항의하는 시간 대가 오전 8시~오후 8시인점도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네요.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중재도 시도하고 경찰도 여러번 방문하여 얘기를 듣고 갔지만 경찰에서는 오히려 저희에게 아랫집에 내용증명을 보내보라고 권유하더군요. 도저히 대화로 풀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나 봅니다.
저희 집에서 법적 소음 기준을 넘어서는 소음발생을 하고 있다면 벌금을 낼테니 측정을 해보라고 해도, 아랫집에서는 소음측정은 커녕 막무가내로 괴롭히고 있는 상황이니 도저히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듯 하여 이렇게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소송을 진행한다면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어떤 증거물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예준 변호사/공인회계사/공인중개사 입니다.
질문하신 사안의 경우 법적으로는 마땅한 해결책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형사고소 혹은 민사소송입니다.
아래 집에서 인터폰을 몇번 하는 것 혹은 벽을 몇번 치는 것이 범죄는 아닐 것이고, 범죄로 본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아주 미미할 것 입니다.
민사소송은 결국 돈으로 물어주라는 판결을 받는 것인데, 위자료 몇 십만원 받자고 최소 6개월 이상 소송하는 것이 무슨의미가 있는지 싶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윗집이 아래집에게 층간 소음으로 승소판결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층간 소음과 관련된 제도들은 대부분은 윗집의 행동을 제재하기 위해서 이지 아래집의 행동을 제재하기 위한 것은 아니니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합의금 협상을 해보면 상황을 바꾸는데 아주 강하게 나가거나 아주 낮추는 방법이 효과가 괜찮습니다.
아래집의 연락은 무시하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면 결국 층간 소음은 아래집이 피해를 더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아래집에서 먼저 협상을 하자고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인터폰 꺼 놓고 애들보고 맘대로 하라고 하면 예민한 사람들은 하루 이틀 버티기도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대로라면 관리사무실이나 경찰도 아래집 사람들에게 크게 우호적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갈등을 일으키는 동안은 직접 대면하는 것은 피하고 관리사무실이나 경찰의 입회하에 만나시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 어느 정도 타협안이 나오면 서로 배려하게 될 것 입니다.
아니면 반대로 소송비용 쓴다고 생각하고 부담스러운 선물을 몇번 보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좋은 물건은 탐이 나고 그 물건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선물 값을 합니다. 공짜를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준 사람에게 약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법적인 조언은 드릴 것은 없지만 그냥 지나치기는 안타까워서 합의금 협상할 때 써본 방법이 생각나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