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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으로부터 층간소음 불만 항의 전화 및 벽을 치는 행위 등에 대한 제재방법 문의

현재 아파트에는 저와 아내, 28개월된 아들 3식구가 지난 6월에 입주하여 약 7개월간 거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입주전 5월에 시공한 인테리어 공사때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끊임없이 아랫집에서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데 그 정도가 지나쳐 소송을 준비하려 합니다. 아랫집에서는 저희가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매트깔기, 실내화 활용, 의자다리에 쿠션 부착 등 거의 모든 조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아랫집 요청으로 이웃사이센터에서 상담을 받았으며 행당 조치에 대해 증명할 수 있는 보고서도 보관 중임 ) 집 내부 구조상 매트가 깔리지 않은 부분에서 잠깐이라도 아이가 뛰면 인터폰을 1~2초 울린 후 끊어버리는 행동 및 벽을 치는 행위를 끊임없이 하는데, 소음으로 인한 항의가 아닌 보복성 행위로 보여지며 아내와 아이가 매우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항의하는 시간 대가 오전 8시~오후 8시인점도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네요.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중재도 시도하고 경찰도 여러번 방문하여 얘기를 듣고 갔지만 경찰에서는 오히려 저희에게 아랫집에 내용증명을 보내보라고 권유하더군요. 도저히 대화로 풀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나 봅니다. 저희 집에서 법적 소음 기준을 넘어서는 소음발생을 하고 있다면 벌금을 낼테니 측정을 해보라고 해도, 아랫집에서는 소음측정은 커녕 막무가내로 괴롭히고 있는 상황이니 도저히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듯 하여 이렇게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소송을 진행한다면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어떤 증거물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8년 전 작성됨조회수 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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