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하신 상황은 공공기관 발주 토목공사에서 기존 하도급사가 배제된 뒤 공사를 멈추지 않기 위해 다른 업체를 PM계약 형식으로 넣으려는 것이어서, 계약 이름보다 실제 시공 주체가 누구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발주처에는 직영공사라고 통보해 두고 실제로는 새 업체가 인력·장비·현장관리·기성 범위까지 맡아 시공한다면, 계약서 제목을 PM으로 바꿔도 건설산업기본법상 직접시공 원칙, 하도급 제한, 명의대여 문제로 볼 가능성이 커서 일반적으로 안전한 방식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도 계약서 문구만 보지 않고 누가 자금을 조달·관리했는지, 누가 현장을 지휘했는지, 시공 책임과 손익이 누구에게 귀속됐는지를 기준으로 실질을 판단하므로, 원도급사가 직접 노무·장비·현장대리인·안전관리·품질관리·하자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면 직영 주장만으로는 방어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말 직영으로 가시려면 외부 업체는 자문이나 일부 관리보조에 그쳐야 하고, 새 업체가 실질 시공을 한다면 발주처 승인이나 하도급 변경 절차를 전제로 적법한 계약 구조를 다시 짜는 쪽이 맞습니다.
특히 원도급 계약서, 직접시공계획 통보 내용, 발주처와 주고받은 공문, 새 업체의 실제 업무범위와 대금지급 구조를 함께 봐야 위험도를 정확히 나눌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검찰청, 대한법률구조공단, 기업 법무 실무를 거치며 공공기관 상대 문서와 규제 이슈를 구조적으로 검토해 왔습니다.
상담예약 주시고, 자료를 보내주시면 어떤 방식이 불법하도급이나 명의대여로 보일 수 있는지, 발주처에 어떤 변경 통보가 필요한지, 계속 시공 가능한 대안을 계약서 기준으로 순서대로 정리해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법대,서울고등검찰청,법률구조공단 실무,세계3대 컨설팅 업무경력으로 사건을 구조적으로 분석해 해법을 제시하는 홍원표 변호사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세금·행정·헌법, 금융·보험, 매매·소유권, 기업법무, 의료·식품의약, IT·개인정보 분야 문제를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