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공사 PM 계약 체결, 법적 문제 없을까요? | 건축/부동산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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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 PM 계약 체결, 법적 문제 없을까요?

공공기관과 토목공사를 체결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발주처에 통보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도급 업체에서 시공능력점수 부족으로 발주처에서 타절을 받았고, 공사는 중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원도급)에서 새로운 하도급 업체를 알아보았는데, 쉽지 않아서 발주처에는 직영공사로 한다고 하고, 하도급 업체와 PM계약으로 체결해서 공사를 이어가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8일 전 작성됨조회수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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