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득처분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었는지에 따라, 사외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주주, 사원 또는 출자자인 경우), 상여(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 기타 사외유출(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 기타소득(귀속자가 그 외의 자인 경우)으로 처분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데, 이 경우를 통상 '대표자 인정상여'라 합니다.
2. 그리고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처분하는데, 이렇게 소득처분된 금액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되어 귀속자의 과세소득 일부를 구성하게 되는데, 소득처분에 의한 의제 소득의 과세와 그 원천징수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원천징수란 세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인 거래상대방(원천 납세의무자)에게 일정한 소득 금액 또는 수입 금액을 지급할 때에 그 소득의 원천에서 원천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세액을 정부를 대신하여 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예를 들어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종업원(원천 납세의무자)에게 월급을 지급하면서 세금(근로소득세)을 미리 공제하여 그 돈을 과세관청에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4.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에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는바, 배당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을 원천징수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실 귀속소득뿐만 아니라 소득처분에 의한 의제 소득(배당, 상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도 원천징수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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