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내용
의뢰인은 아내와 20년 간 혼인 생활을 이어왔는데, 아내가 의뢰인의 친한 지인과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외도가 발각되자마자 집을 나가 가출하였고, 그 이후 신용카드 사용, 대부업체 대출까지 실행하며 부부공동재산을 탕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재산분할을 하기도 이전에 아내가 모든 재산을 처분해버릴 것이 염려되었고, 이혼에 앞서 아내 명의로 둔 재산에 가압류를 급히 진행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김은영 변호사'의 조력 및 사건 진행
김은영 변호사는 의뢰인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재판부에 의뢰인이 청구할 수 있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 채권을 최대한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 의뢰인이 최대한의 기여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혼인 전 특유재산, 부모님의 상속 재산, 부부의 소득, 이혼 이후 자녀 양육을 해야 하는 부양적 측면에 대해 충분히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부동산 가압류만으로는 의뢰인의 채권 전액을 보전받기 어려웠고, 재산 가치가 상당한 부동산 뿐만 아니라 선박에 대해서도 추가로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채권 합계 1억 4천만 원을 모두 인정하였고, 부동산 뿐만 아니라 선박에 대한 가압류 결정도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그 덕분에 의뢰인은 이혼 소송 중 아내로부터 안전하게 선박 명의를 이전받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하여 원만하게 조정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 가압류 결정문]

[선박 가압류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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