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간녀소송의 탁월한 전문가 이혼, 가사법 전문 임은지 변호사입니다.
아마도 지금 이 글을 클릭해서 읽고 계신 여러분은 배우자의 불륜으로 큰 상처를 받고
어렵게 용기를 내어 상간녀소송을 시작한 분들 일텐데요.
소송만 생각해도 머리가 아픈데 갑자기 증인신문이라니?
단어부터 어렵고 생소하게 느껴져 막막하신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특히 상간녀소송에서 배우자의 증인신문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더욱 혼란스러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증인신문,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상간녀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할지 검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신문, 상간녀소송에서 왜 하는 걸까요?
간단히 말하자면 소송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따지기 위해 추가적인 절차를 갖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상간녀소송은 위자료의 책정 기준은 부정행위의 사실관계 여부, 부정행위의 기간,
불법성의 정도(성관계까지 이르렀는지) 가정에 미치는 영향이 주요하게 작용합니다.
굳이 증인신문을 하지 않고 증거가 충분하다면 크게 걱정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이거나 상대방과의 의견 대립이 크거나
판사님 성향상, 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증인신문을 위해서 당사자인 배우자에 대해 증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증인신문, 상간녀 소송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증인신문 방식에는 글로 써서 내거나 직접 증인을 데려오는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증인신문 중 가장 일반적인 방법, (법정에 오셔서 진행하는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상간녀소송을 진행하면 괘씸한 상간녀를 응징하는 것만으로도 머리가 아픈데,
상간녀와 외도를 저지른 남편을 법정에 데려가라니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혹시라도 남편이 법정에서 상간녀를 도와줄까봐 걱정도 되실 겁니다.
하지만, 상간녀소송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치밀한 전략이라면 오히려 증인신문을
우리쪽에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협조적이라면 대동증인
배우자가 비협조적이면 소환증인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1)배우자가 협조적이라면 배우자를 직접 데리고 오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2)배우자가 연락 두절되었거나 비협조적이라면 배우자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참고로, 소환증인인 경우 특별한 사정 없이 불출석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제 증인신문 시간은 짧게는 20분에서 약 1시간 가량 소요될 수 있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인이 된 배우자는 진실만을 말해야 합니다.
법정 드라마에서 흔히 등장하는 장면 중 하나인 증인신문에서는 증인이 반드시 일관성 있게 진실만을 말해야 합니다.
증인으로 소환되어 조사받는 자체가 일생에 처음인 경우가 많아 일반인 입장에서는 떨리고 긴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전에 이혼전문변호사와 증인신문, 상간녀소송에서 꼼꼼하게 공격과 방어
질문에 대해 미리 전략을 짜고 함께 논의하면서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직도 증인신문 개념이 와닿지 않는 분들을 위해
실제 서류를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이혼전문변호사와 증인신문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증인신문은 상간녀소송에서 어떻게 활용되나요?
혹시나 배우자와의 관계가 악화되어 소송에 비협조적이고, 상간녀의 편이라면
아마도 증인신문에서 배우자가 불리하게 말해 재판에 악영향을 끼치면 어떡하나 하는 우려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배우자가 말한 모든 내용이 증거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배우자가 협조적이든, 비협조적이든 진술한모든 내용이 증거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만
진술의 신빙성, 각종 증거 등을 살펴 위자료를 결정하게 되므로, 전문상담을 통한 일관되고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증인신문, 상간녀소송에 변호사의 조력
같은 진실이어도, 어떤 태도로, 어떻게 말하느냐는 전문변호사의 코칭을 통해 완성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자 대립이 심하거나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더욱 세밀한 전략이 요구됩니다.
때문에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더욱더 효과적으로 준비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또 증인신청 자체에 있어서도 증인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변호사 검토를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임은지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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