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A건설은 서울 구로구에 지하3층 지상11층의 A타운을 신축하였습니다. 그런데 거의 분양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분양 실패로 부도가 났습니다. 한편 A건설은 계열사로 “A건물관리”라는 업체를 설립한 다음 A건물관리와 A타운에 관한 건물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A건설이 부도가 나자 A건설이 보유하고 있던 A타운이 경매에 넘겨졌습니다. 그 결과 상당수 호실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이 A타운의 주인이 된 경락인들은 A건물관리를 위탁관리업체로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주장하며 관리비 납부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리하여 A건물관리는 A타운을 경매로 취득한 제3자들(경락인들)을 대상으로 그 동안 밀린 관리비를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즉, A건물관리는 경매 이전에 A건설이 체납했던 관리비와 제3자들이 경매로 취득한 이후 납부를 거부하였던 관리비를 전부 제3자들에게 청구한 것입니다.
항소심 처리결과
A건물관리와 A건설은 서로 계열사 관계인데, A건물관리는 A건설이 관리비를 체납할 당시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계열사 관계인 점도 이유가 되었겠지만, A건설의 자금사정이 워낙 좋지 않았던 탓도 있습니다), 경락인들이 A타운의 소유자가 되자 뒤늦게 경락인들에게 (A건설이 체납했던) 관리비를 청구하였습니다.
A건물관리가 A타운의 위탁관리를 시작할 당시 A타운에는 소유자가 A건설밖에 없었습니다(분양이 안 되었으니까). 그래서 A타운에서는 관리단집회가 열린 적이 없었고, 집합건물법상 관리인이 선임되었는지도 굉장히 애매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집합건물법상 관리인이 아닌 사적인 위탁관리업체가 직접 빌딩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도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여러 난점들로 인해 A건물관리는 대형로펌을 선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전부 패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2심을 수행하게 된 법무법인 차원의 박성룡 변호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련한 다수의 소송과 자문 업무를 수행해 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로서, 이 사건에서도 집합건물법상 다양한 쟁점에 관하여 판례와 법리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에서 의뢰인인 A건물관리의 청구가 거의 전부 인용되었습니다. A건물관리가 경락인들에게 (A건설이 체납했었던 관리비까지 포함한) 체납 관리비를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이로써 A건물관리는 그 동안 못 받았던 관리비 약 10억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인정받아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집합건물법 관련 사건은 집합건물법은 물론 부동산, 신탁 등에 관한 광범위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가 사실관계와 법률, 판례를 치밀하게 검토 분석하여 변론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법고시, 대형로펌 출신(법무법인 KCL)인 법무법인 차원 박성룡 변호사는 의뢰인의 승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변론하겠습니다.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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