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골프연습장 1층에서 조그마한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골프연습장 건물을 경매로 취득한 새 건물주가 의뢰인을 상대로 건물에서 나가라는 명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건물주는, 경매로 골프연습장을 매수할 당시 1층에 커피숍이 있는 줄 몰랐고, 사업자등록을 확인해 봤는데 커피숍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이 허위 임차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소송이 제기되자 의뢰인은 여러 변호사로부터 상담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의 사업자등록에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사업자등록증상 커피숍의 주소지는 "822-32"였습니다. 그런데 골프연습장의 실제 주소지는 "822-10"이었습니다. 주소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지요. 이렇게 되면 대항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이제라도 주소지를 정정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업자등록증의 주소지를 바꿔버렸습니다. 의심받을만한 행동을 한 셈이 되었지요.
결국 제가 사건을 맡아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결과는 의뢰인 승소였습니다.
사건처리결과
의뢰인이 소송 진행 중에 주소지 변경이라는 엉뚱한 일을 했기 때문에 재판 분위기는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왜 커피숍의 사업자등록증에 주소지가 822-32로 되었는지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커피숍을 개업한지 오래되다 보니 자기도 기억이 가물가물했던 것이지요. 저는 뭔가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자료를 뒤졌습니다.
그러다가, 관보까지 뒤진 끝에 2014년에 도로명주소가 도입되면서 당시 822-32가 골프연습장 건물의 도로명주소로 지정된 적이 있었던 사실을 찾아냈습니다.
결국 2014년에 822-32가 골프연습장의 도로명주소로 지정되었다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822-10으로 도로명주소가 변경되었던 것이지요.
이 사실을 밝혀 내어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가 실제 건물 주소지와 다른데다, 당사자가 소송 진행 중에 주소지까지 변경하여 매우 어려운 소송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뢰인이 갖다 주는 자료만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기록을 찾는 성실한 소송 수행으로 의뢰인이 건물에서 쫓겨나지 않고 커피숍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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