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 배임행위 가담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 무혐의처분
[업무상배임] 배임행위 가담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 무혐의처분
해결사례
고소/소송절차형사일반/기타범죄횡령/배임

[업무상배임] 배임행위 가담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 무혐의처분 

안형준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의****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금융컨설딩업을 하는 사람으로 재건축조합에서 필요로 하는 브릿지론 대출을 도와주며 용역비를 수령하였고, 그 중 일부를 해당 사업을 소개시켜 준 사람에게 지급하였는데, 그 사람이 조합 업무대행사 대표였습니다. 조합원들은 업무대행사 대표를 업무상배임으로 고소하면서 의뢰인 또한 이에 가담하였다며 공범으로 고소하였습니다. 

한편,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하여 업무상배임 외에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며 특정경제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추가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  관련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7조(알선수재의 죄)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본 변호인의 역할

의뢰인은 금융컨설팅 용역계약 체결하는 당일 이 사건 대출물건을 소개시켜 준 사람을 처음 만났고, 그 사람이 조합의 업무대행사 대표라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한 상태였으며, 그 사람이 소개비를 요구하였을 때 자신에게 이 사건 금융컨설팅을 의뢰하여 준 것에 대한 고마음에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지급을 약속하였던 것뿐이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금융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조합이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고 그에 따른 용역비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이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증거 등을 통하여 명확히 규명하고, 관련 판례 등을 소개하며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였고, 수사기관도 자신들의 오해를 인정하고 의뢰인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무혐의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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