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고등학생이 동급생에게 소위 '빵셔틀' 등을 시키며 폭행 등을 했다는 이유로 형사고소되었고, 검찰에서 소년부송치를 결정하였던 사안입니다. 고등학생의 부모는 혹시라도 이로 인하여 자녀의 대학진학 등에 불이익이 있을까 우려되어 억울함을 해소해 달라고 부탁하며 찾아오셨습니다.
2. 관련규정
소년법 제29조(불처분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그 취지의 결정을 하고, 이를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3. 본 변호인의 역할
고소인은 해당 학생의 빵 심부름 뿐만 아니라, 폭행과 협박 등의 피해도 있었다면서 정황을 과장하였고,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주장만을 받아들여 경찰의 기소의견 송치, 검찰의 소년송치가 이루어졌던 사안입니다.
본 변호인은 피고소된 고등학생으로부터 서로의 갈등이 발생된 원인 등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고,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고소인의 주장에 상당부분 과장이 있으며, 피고소된 고등학생이 잘못을 인정하는 부분(빵 심부름 2회 상당)에 대하여 소년보호처분이 필요할 정도로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가정법원도 변호인의견서에서 밝혀진 사실관계 등을 고려할 때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인정하여 '불처분'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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