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법원의 '심리불개시결정' 이끌어냄
[학교폭력] 법원의 '심리불개시결정' 이끌어냄
해결사례
소년범죄/학교폭력폭행/협박/상해 일반

[학교폭력] 법원의 '심리불개시결정' 이끌어냄 

안형준 변호사

심리불개시결정

서****

1. 사안의 개요 

고등학생인 의뢰인의 친구가 귀가를 하던 중 학교 후배와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고, 의뢰인은 친구 옆에서 후배에 대한 폭행에 가담하였다는 내용으로 수사를 받고, 검찰에서 소년부송치 처분을 받은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과 부모는 의뢰인이 학교 후배에 대한 폭행에 일체 관여한 바가 없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2. 관련규정 

소년법 

제19조(심리 불개시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에 따라 사건의 심리를 개시(開始)할 수 없거나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결정은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사안이 가볍다는 이유로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할 때에는 소년에게 훈계하거나 보호자에게 소년을 엄격히 관리하거나 교육하도록 고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제18조의 임시조치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3. 본 변호인의 역할 

이 사건이 발생된 장소 등에 대한 도로사진 등을 첨부하면서 경찰 조사와 달리 의뢰인이 친구와 후배 간의 실랑이를 적극적으로 말렸던 점, 경찰에서 1년 이상 수사를 지연하다가 명확한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보호소년의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고, 검찰은 실체관계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만연히 소년부송치를 한 점, 친구와 후배의 실랑이를 말린 행위가 범죄로 인정되어 소년보호처분까지 이루어지게 된다면 앞으로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잘못된 행동에 개입하려 하지 않으려 하는 그릇된 사회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였고, 가정법원도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심리불개시'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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