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도박으로 벌금전과 2회 있는 사람으로, 야산에서 사람을 모아 소위 '아도사끼' 도박개장을 하여 형사입건되었습니다.
2. 관련규정
형법 제247조 '영리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본 변호인의 역할
의뢰인은 도박 전과 2회 있는 사람으로 '아도사끼' 도박장을 개설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정식재판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집행유예 선고로 직장에서 해고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벌금형으로 종결되기를 강력히 희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현장에서 단속된 것이 아니라, 경찰에서 별건 수사를 하다가 이 사건 관련 동영상을 확보하며 수사에 착수하게 되었던 것이고,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지고 1년이 지난 시점에 수사착수가 이루어져 구체적인 범행일시, 도박에 참여한 사람들의 인적사항 등의 특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이 자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해 의뢰인 외에 도박참여자 15명의 인적사항이 특정되도록 협조하였고, 도박참여자들을 설득해 자백하도록 하는 등 도박과 관련된 모든 것을 청산하고 새로운 출발을 위해 노력한 정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의 새로운 출발에 대한 의지, 수사협조 노력 등 정상관계 자료들을 수집해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사안설명하고 선처를 호소함으로써 벌금형으로 종결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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