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마약이 합법화된 외국에서 엑스터시 복용하고 남은 마약을 소지한 상태에서 우리나라에 업무를 보기 위해 입국하다가 체포되어 구속되었으며, 조속한 석방으로 귀국할 수 있기를 희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관련 규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9조 제1항 제9호 '마약을 소지, 소유, 관리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
3. 본 변호인의 역할
의뢰인은 인천공항에서 체포된 직후에 이국 땅에서 구속되어 형사처벌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범행을 부인하다가 구속되었으며, 이후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하여, 의뢰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의뢰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들을 수사기관이 모두 확보한 상태에 있는 점, 외국인으로 출국금지된 상태여서 국외로 도주할 수도 없으며, 국내 거래처에서 숙소를 제공하고 있어 주거가 일정한 상태에 있는 점, 외국 직장에 출근하여야 하므로 국내에 불법체류할 사정도 없으며 오히려 신속한 재판을 희망하는 점 등 제반 정상관계를 수집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법원을 설득하여 구속적부심 석방이 이루어지게 하였으며, 기소된 이후에 위와 같은 제반 정상관계를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신속한 재판을 요청하여 법원이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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