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스토킹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고, 사건 해결을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의 경위 파악 및 수사 진행 상황 체크
그동안 스토킹 범죄는 단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범죄로 여겨졌지만, 스토킹 행위로 살해의 위협까지 느끼는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관련 법률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스토킹 혐의 사실이 있다면 죄를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는 등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따른 맞춤 전략을 수립하는 등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및 재판 사전 대비 & 동행
경찰 조사에서의 첫 진술은 혐의자의 혐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스스로 혐의를 인정하되, 그러한 혐의에 도달하기까지에 타당한 사유가 있음을 주장하며 이외에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조사는 물론 재판까지 모든 과정에 동행하며 의뢰인을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스토킹 처벌법에서는 2023.07.11을 기점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다만, 스토킹 반의사불벌죄 조항은 폐지되었지만 법률이 개정되기 이전 발생된 행위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로서의 성격이 유지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와 조심스럽게 접촉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처벌 불원의 의사를 전해 받을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의뢰인의 공소기각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보여준 점
▲ 형사소송법 제327조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공소기각을 선고해야 한다는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의 사건은 공소 기각되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
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
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4. 제329조를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5.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
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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