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불륜으로 이혼하려는 사람은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면서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어떤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 책임이 있다면 그들 중 일부가 위자료를 지급했을 때 다른 사람의 책임이 면제될 수 있는지 문제되는 바, 위자료 청구 법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정행위 당사자들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부부 중 일방의 불륜으로 이혼하게 되었다면 그 일방은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위자료)이 있습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제2항). 상간자가 부부의 일방과의 부정행위로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면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민법은 수인이 공동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다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도록 공동불법행위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760조 제1항). 불륜은 두 사람이 함께 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하나의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의 일방과 상간자는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됩니다.
공동불법행위책임이란 무엇인가?
공동불법행위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고, 부진정연대채무자 사이에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는 채무자 전원에게 절대적 효력이 있습니다. 즉 공동불법행위자 중 일부가 채무를 변제했다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도 변제된 금액만큼 책임이 면제되는 것입니다.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지만,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함으로써 공동면책 되었다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7.10.11. 선고 2005다7085 판결).
공동불법행위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채권과 같이 10년 입니다(대법원 1996.3.26. 선고 96다3791 판결).
부정행위 위자료 청구 시 유의할 점이 있나요?
불륜행위 당사자인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때는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 법원은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는 제외하고 상간자에게만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두 사람이 함께 한 부정행위인 만큼 일방에게만 피해금액 전체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정신적 피해 총액 중 1/2만 배상받을 수 있다고까지 판단한 바 있습니다.
'김은영 변호사'가 해결한 사례
의뢰인(피고)이 A와 원고의 혼인사실을 알면서 A와 교제하며 자주 연락하고 원고 몰래 만남을 이어가는 등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자, 원고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와 A의 이혼 및 위자료 지급 조정이 성립되어, 원고는 A로부터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그 상태에서 원고가 의뢰인에게 상간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김은영 변호사는 의뢰인이 A와 만났던 사실은 인정하지만, ‘원고가 A와 조정이혼하면서 A로부터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받았고, A의 변제효력은 공동불법행위자인 의뢰인에게도 미치기 때문에 의뢰인의 원고에 대한 위자료 책임은 소멸하였다’고 변제항변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A의 혼인사실을 알면서도 A와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와 A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아 공동불법행위자인 A와 공동으로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위자료 액수를 1,5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원고는 이혼조정에서 A로부터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받기 때문에 의뢰인과 공동불법행위 관계에 있는 A의 변제로 의뢰인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전액 소멸하였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변제항변이 받아들여진 성공사례입니다.
불륜행위로 이혼하게 되었을 때 부부 중 일방과 상간자에게 인정되는 공동불법행위 책임과 그 효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상간소송에서 원고의 입장이라면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음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피고의 입장이라면 만났던 사람이 위자료를 지급했다면 이를 항변하고, 지급하지 않았다면 위자료를 지급한 후 만났던 상대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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