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배우자가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인터넷서 만난 상대방과 교제를 하였고, 의뢰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안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2억 5천만 원에 달하는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였습니다.
*사건 쟁점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은 너무 과도했고, 또한 무엇보다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이 사실이 절대로 알려지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결과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비밀을 지키고, 상대방과는 상대방이 요구한 금액의 1/1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2,250만 원에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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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엔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