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해결사례
기타 재산범죄횡령/배임

업무상횡령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백서준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수****

*사실관계
의뢰인은 휴대폰 판매 대리점을 운영했는데, 폐업하고 사업 정리하던 중 휴대폰 위탁판매 의뢰를 받은 휴대전화를 공급업체에게 반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공급업체에서 의뢰인을 업무상 횡령죄로 형사 고소하였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쟁점
의뢰인은 휴대폰 위탁판매 의뢰를 받았기 때문에 보관자 지위에 있고, 휴대전화 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반환하지 않은 것은 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부득이 휴대폰을 여러 곳에 보관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휴대폰을 임의로 처분한 것이 아니라 폐업 과정에서 분실한 것으로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은 담당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

*법조항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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