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주차된 차량 내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접촉 사고를 당하여 수개월간 통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명목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 가해자가 ‘당해 사고로는 상해가 발생할 수 없었다’며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사건 쟁점
당해 사고는 접촉사고인 만큼 경미한 사고로 보일 수밖에 없었고, 의뢰인은 패소하게 되는 경우 부당이득금 반환뿐만 아니라 형사상 보험사기로 고소당할 위험에 처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보험사의 치료비 지급 이후 원고인 가해자가 의뢰인에 대하여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담당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의뢰인에게 제기한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법조항
상법 제682조 제1항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다만,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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