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만12세의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고, 이를 안 피해자의 부모가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사건 쟁점
의뢰인은 피해자가 14살이라고 하여 피해자가 만13세 미만인 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위와 같은 인식이 없었음을 적극 주장하였고, 이에 검찰은 의뢰인에게 비교적 경한 처벌 기준이 적용되는 아동복지법위반죄로 기소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를 피하고 아동복지법위반죄로 재판을 받았고, 피고인은 실형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법조항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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