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혼인 기간 중 외도를 하였고, 이에 배우자가 의뢰인과 상간자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에게 절대 양육권을 넘길 수 없다고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의뢰인은 외도는 인정하였지만 양육권을 반드시 지킬 수 있길 희망하였습니다.
*사건 쟁점
의뢰인의 외도는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를 통해서 부인할 수 없었으나, 배우자가 그 증거를 취득하는 과정에 불법적인 행동이 있었습니다. 이를 간파한 변호인은 배우자 행동의 불법성을 주장하면서 형사고소를 진행함과 동시에 배우자와 협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사건 결과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양육권을 지키면서 양육비를 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배우자에게 위자료도 지급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오엔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