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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재물손괴죄로 검찰송치 우편이 왔습니다. 처벌불원서를 받았는데 처벌수위가 어떻게 될까요?

17세이며 특수재물손괴죄로 검찰송치 우편이 왔습니다. 그전에 경찰서에서 피해자 사장님이 합의해 주면 검찰로 송치 안되고 끝나는 건지 그래도 검찰로 송치되는 건가요? 사장님과 얘기해서 합의 및 처벌불원서 작성하여 주셨고 더 이상 민사, 형사책임도 물지 않겠다고 써주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범죄소년이여도 소년재판으로 가는지 형사재판으로 가면 벌금형에 처해지고 기록에 남는 건지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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