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재물손괴죄로 검찰송치 우편이 왔습니다. 처벌불원서를 받았는데 처벌수위가 어떻게 될까요?
17세이며 특수재물손괴죄로 검찰송치 우편이 왔습니다.
그전에 경찰서에서 피해자 사장님이 합의해 주면 검찰로 송치 안되고 끝나는 건지 그래도 검찰로 송치되는 건가요?
사장님과 얘기해서 합의 및 처벌불원서 작성하여 주셨고 더 이상 민사, 형사책임도 물지 않겠다고 써주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범죄소년이여도 소년재판으로 가는지 형사재판으로 가면 벌금형에 처해지고 기록에 남는 건지요?
1. 소년부송치 전력이 있는지 여부가 명확치는 않지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기에 형사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2. 범죄 혐의 자체가 없을때에만 경찰단계에서 불송치결정으로 종결되는 것일뿐, 혐의는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된 경우에는 경찰은 최종 처분권자인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는 것이 맞습니다.
3. 담당검사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벌금형같은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