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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편의점에서 1회용 전자담배(9000원)을 절도해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16살 학생입니다. 어제 편의점 사장님을 합의를 하려고 서구에서 부평까지 40분을 달려 도착했습니다. 사장님을 만났지만 사장님께서 반성하는 기미가 안보인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더니 사건 당일 편의점 근처에 같이 있던 친구들까지 cctv 자료 화면으로 봤다고 하시면서 친구들까지 경찰에 넘겨서 특수절도죄로 만들어서 소년원이나 구치소에 들어가게 할거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친구들은 제가 훔친 사실도 학교와 경찰에게 걸린 뒤 알게 되었습니다. 사장님께서 그러더니 합의금을 요구하시더군요. 처음에 1000만원을 요구하시면서 "돈 주던지 몸으로 때워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대답을 못하자 500만원으로 줄여준다고 하셨습니다. 가정 형편이 그럴 형편이 못돼 대답을 못하니 그냥 경찰에게 cctv 화면 자료를 넘겨서 특수절도로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월요일에 경찰에게 자료를 넘긴다고 하셨고요. 찾아보니 특수절도는 형사처벌로는 벌금형이 없고 징역 1년에서 징역 10년까지 나온다고 하던데 소년보호 처분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은 판사님의 재량인가요? 상습적이지 않았고 이번에 처음 훔쳤습니다. 그리고 많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 소년보호 처분으로 돌릴 수 있나요? 그리고 협박식으로 합의금을 요구 하는 건 처벌당할 수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