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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후 합의의 의미

제 노트북을 절도를 당했는데 가해자가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후 합의를 하자고 하네요. 그런데 이미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후에 합의를 진행하면 합의가 의미가 없다면서 합의금을 적게 내려고 해서 현재 합의가 결렬된 상태입니다.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건데 검찰에 송치된 후에는 합의가 큰 효력이 없나요? 참고로 가해자는 고3이고 그 부모랑 합의를 진행 중 입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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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대 수석 · 5대 대형로펌 출신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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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대 수석 · 5대 대형로펌 출신 대표변호사
검찰에 송치된 후에 합의를 진행하면 합의가 의미가 없다는 부분은 상대방이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네요. 합의는 기본적으로 혐의를 인정하는 전제 하에 양형사유로 주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검찰에 송치되더라도 합의를 하면 기소유예 등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합의는 의미가 있습니다. 검찰 단계 이후 재판단계에서도 합의는 양형사유로서 의미가 있고요. 참고로 가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의뢰인 님 입장에서는 결국 금전적으로 피해보상을 받기 위하여는 민사소송을 하셔야 하는데, 이 과정이 매우 번거롭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미성년자이고 위자료를 크게 받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면 가급적 합의를 하시도록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주신 내용만을 전제로 답변을 드렸는데, 더 자세히 듣고 조언을 드릴 수 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 있거나 도움 필요하실 경우 연락주세요. 제가 변호사로서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 법률사무소 장우 대표변호사 이재성 올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수석)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5대 대형로펌(세종) 송무그룹 출신 / 상담부터 소송까지 직접 수행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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