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노트북을 절도를 당했는데 가해자가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후 합의를 하자고 하네요.
그런데 이미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후에 합의를 진행하면 합의가 의미가 없다면서 합의금을 적게 내려고 해서 현재 합의가 결렬된 상태입니다.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건데 검찰에 송치된 후에는 합의가 큰 효력이 없나요?
참고로 가해자는 고3이고 그 부모랑 합의를 진행 중 입니다.
1.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후라 하더라도 기소 전에만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가해자는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가해자 입장에서 전과가 남지 않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아마도 가해자 부모의 말은 검사가 이미 법원에 기소(법원에 형사처벌을 구함)를 한 상황이라, 이제와서 피해자 분과 합의하더라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에서 더는 합의가 의미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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