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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에 45만원짜리 자전거를 상가에서 도난 맞았습니다. 도난 맞은걸 알고 바로 경찰에 신고에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며칠뒤에 제 자전거를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발견하고, 그 판매자와 연락해 현장에서 형사분과함께 잡았습니다. 그러나 판매자도 아는 형과 자전거를 교환해 도난된 자전거를 받아 판매중인 상황이였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그 도난범에게 연락을해 형사분들이 만나러가고 저는 제 자전거를 찾아 집으로 귀가했습니다. 그리고 며칠뒤에 도난범(미성년자)의 부모님께 연락을 받았습니다. 부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들이 이미 절도죄라는 벌이 떨어져서 합의가 큰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경우엔 합의가 안되는건가요? 합의를 해도 내려지는 형은 큰 의미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