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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과 절도 사건, 학교 통보 여부 알아보기

저는 고등학교 1학년이고 오토바이 절도 후 무면허로 운전했던 사실이 있고 경찰서에서 경위서까지 적었는데 추후에 학교로 통보가 갈 가능성이 있나요? 파출소 경찰관분께서는 1~2년 전에 법이 바뀌었다고 통보를 하는게 원칙이라고 하시고 다른 글을 찾아보니 그런 내용은 없고 해서 문의 드립니다 경찰관분께서는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조서가 날라간다는데 그럼 학교전담경칠관이 어떤 식으로 학교에 통보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10달 전 작성됨조회수 113
#무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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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칼럼기고] 교육청 감사관, 기자 출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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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칼럼기고] 교육청 감사관, 기자 출신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소년범죄의 경우 학교에 통보하는 명한한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현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6에 따라 학교전담경찰관 제도가 운영되고 있어서, 학생의 비행을 예방하고 선도를 하기 위해서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정보가 공유되는 경우는 학교장 및 담당 교사에게 연락이 가서 학생과의 면담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전경석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송사, 변호사가 중요합니다. 내 편일 때 가장 든든한 변호사, 전경석이 여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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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세요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입니다. 2. 보통 담임이나 생활지도교사에게 비공식 면담이나 공문 형태로 알려주며, 학생지도를 위해 학교 측이 상황을 공유받게 됩니다. 대응을 위해선 부모님과 상의해 반성문 작성, 재발 방지 약속 등 진지한 태도로 경찰 조사에 임하고,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사법고시 대형로펌출신, 민사전문,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 저는 모든 사건을 상담부터 소통, 수행까지 직접 진행하고, 사무장이나 다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1,000건의 로톡 후기로 성실함과 실력이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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