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6에 따라 학교전담경찰관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교전담경찰관은 학교폭력 예방활동,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학교폭력 단체에 대한 정보 수집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의 비행 예방과 선도를 위해 학교와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에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학교장이나 담당 교사와의 면담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공식적인 문서 통보보다는 학생의 선도와 교육을 위한 정보 공유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일반적으로 소년범죄 사건에서 경찰이 학교에 통보하는 명확한 법적 의무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학교폭력 사안이나 교내에서 발생한 범죄의 경우에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교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절도 및 무면허 운전과 같은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학교 외부에서 발생한 사안이므로 반드시 학교에 통보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학교전담경찰관이 학생의 선도 목적으로 학교와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담, 경찰 및 검찰 조사 동행, 의견서 등 서면 작성과 제출, 법정 출석 등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단계를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20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