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아파트 보존등기 후 조합 물건 매수시 추가 분담금 관련 | 재개발/재건축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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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파트 보존등기 후 조합 물건 매수시 추가 분담금 관련

안녕하세요. 24년 2월에 재건축된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아파트 자체는 18년에 입주했고, 보존등기는 22년 2월에 났는데 조합해산이 안 된 상태였고 제가 계약할때는 추가 분담금 관련 조합 내 여러 소송(불복하는 무리들이 내는 소송 둥)이 걸려있어 추가 분담금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구요. 그런데 이번달에 조합 해산등기를 신청해서 추가 분담금 고지서가 나왔는데 추가 분담금이 확정된 날짜가 문서상 22년 10월로 되어있더라구요. 저는 부동산을 계약할때 '추가 이익금 및 분담금은 잔금일 기준으로 그 이전은 매도인이, 이후는 매수인이 책임진다‘라는 특약을 한줄 넣는 상태인데, 막상 이번달에 조합에서 전달온 문서를 보니 ‘2022년 10월 Xx일 정기총회 및 제 ㅇㅇ차 대의원회에서 결정된 최종 추가 분담금‘ 이라는 문구가 명시되어있었습니다. 1. 문서만 보면 확정이 22년 10월에 됐고, 통지를 24년 4월에서야 한듯한데 제가 이 집을 처음 계약한건 23년 10월/잔금은 24년 2월이였습니다. 이 경우 제가 추가분담금을 내야하는것인가요? 2.기한내 미납시에는 연 12프로의 가산률로 이자를 지불해야한다는데 12프로가 법정 청구될 수 있는 이자율인가요? 3.매도인이나 부동산이 이 사실을 알았든/몰랐든 22년 10월 기준으로, 고지서를 통지하기 전 어떤 채널로라도 추분금액/비율이 ㅇㅇ만큼 나왔다 라는 사실이 통지되었다면 제가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 맞을까요? 4.저는 중개사고로도 보여지는데, 제가 분담금을 내지 않을 경우 제 물건이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잡힐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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