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현금청산 대상자로 현재 조합이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조합측이 제기한 매도청구소송에서 의뢰인 및 미동의세대원들은 이에 대해 매도청구 자체에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거나,
반소제기 및 해당 소송에서 감정 평가에 유리한 금액을 인정받기 위하여 노력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의 경우 피고인 미동의자분들께서는 이미 공동피고로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함께 소송을 진행하셔야 추후 대응이나 감정절차에 있어서 통일된 의견으로 소송을 진행시킬 수 있겠습니다.
현재 말씀 해 주신 사안 자체만으로는 조합측에서 어떠한 의도로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지 알 수 없으므로 일단 상담문의 주시면 사안 자세히 듣고 미동의자분들께서 어떻게 사건을 진행하셔야 하는게 가장 유리할 지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지역주택조합, 재건축조합 등 조합원 분들과 관련된 단체소송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법률사무소 입니다.
문의주시면 최선을 다 해 돕겠습니다.
의뢰인의 말씀을 경청하는 법률사무소 강물 대표 변호사 안민석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