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1. 조합이 분담금을 기망하였다면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탈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현재 확보한 사업부지나 조합원 모집 비율, 확정 분담금 내용, 추가부담금은 없을 것이라는 내용 등이 사실과 다르다면 이를 기망으로 보아 사기로 인한 계약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혹시 해당 조합에서 사업의 내용을 속인 사정은 없는지요.
결론2. 브릿지 대출 계약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 과정에서 이뤄지는 브릿지 대출은 대개 조합원 개인 명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상환의무도 조합원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위와 같은 사례가 아닌지 대출 계약서를 조합에 요청하셔서 먼저 확인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많은 문제가 있어 법적 분쟁도 많은 편인데요, 부디 조합의 기망사실을 잘 밝히시길 바라고, 그 과정에서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괴롭힌 사람들,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홍대범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