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탈퇴. | 재개발/재건축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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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탈퇴.

2021년 12월에 조합설립완료한 지주택에 가입했어요. 가입비로 분담금의 20% 납부 했습니다. 2022년 12월에 사업계획승인 받았고 브릿지 대출까지한 상태입니다. 본 PF전 총회 예정인데 분담금이 많아서 탈퇴 원합니다. 조합에서는 일단 탈퇴 불가라고 못 박습니다. 질문: 1. 현재 상황에서 탈퇴 가능한가요? 2. 탈퇴 불가하고 조합해산시 브릿지 대출금은 조합원 개인이 떠않아야 하나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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