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에 조합설립완료한 지주택에 가입했어요.
가입비로 분담금의 20% 납부 했습니다.
2022년 12월에 사업계획승인 받았고 브릿지 대출까지한 상태입니다.
본 PF전 총회 예정인데 분담금이 많아서 탈퇴 원합니다.
조합에서는 일단 탈퇴 불가라고 못 박습니다.
질문:
1. 현재 상황에서 탈퇴 가능한가요?
2. 탈퇴 불가하고 조합해산시 브릿지 대출금은 조합원 개인이 떠않아야 하나요?
1. 지주택 조합이 브릿지 대출까지 받았고, 과도한 분담금을 요구하고 있다면, 조합원 가입 계약 당시 고지 받지 못했던 과도한 분담금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지주택 조합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부실한 조합 이라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계약의 중요 내용 미고지로 인한 조합원 가입 계약 취소 소송을 수행한 경험 있는 18년차 경력의 건설사 법무실장 출신 민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여야, 계약금 및 그동안 이자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