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건축 원조합원으로 분양신청 후 분양계약(6월 중순) 을 앞두고 있습니다.
분양계약을 안하고 현금청산을 받고자하는데,
분양계약 시기 종료 다음날부터 현금청산자가 되며 그날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다시 실시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사업시행 인가 시 감정평가액 : 1.8억
비례율 87% 적용한 권리가액: 1.56억
인 경우 현금청산 시 어느정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자가 될 경우 감정가를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현금청산자의 경우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 날을 청산 목적물 가액 평가의 기준 시기라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2850,32867 판결).
조합이 언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는지 모르겠으나, 통상 부동산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오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사업시행 인가 당시 감정평가액 1.8억 보다 감정가가 높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감정평가 후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