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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건축 원조합원의 분양미계약 후 현금청산 과정

아파트 재건축 원조합원으로 분양신청 후 분양계약(6월 중순) 을 앞두고 있습니다. 분양계약을 안하고 현금청산을 받고자하는데, 분양계약 시기 종료 다음날부터 현금청산자가 되며 그날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다시 실시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사업시행 인가 시 감정평가액 : 1.8억 비례율 87% 적용한 권리가액: 1.56억 인 경우 현금청산 시 어느정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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