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이혼을 전제로 하므로 재판상 이혼이나 협의 이혼의 경우 청구 기간은 다르지 않고, 보통 재판상 이혼 시 재산분할을 같이 신청하며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이 일괄적으로 처리합니다.
그런데, 협의 이혼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재산분할, 자녀 양육 등 이혼에 따른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합의하고 협의 이혼에 이르는 경우도 있지만, 재산분할에 합의하지 못하여 우선 이혼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합의로 이루어지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합니다. 협의이혼하며 재산분할을 협의하지 않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혼한 때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합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졌고,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시 합의에 따른 이행을 청구(이때는 민사법원관할)하면 되지, 다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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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을 했는데, 재판상 이혼에 이르게 됐을 때는, 재산분할의 전제 조건이 불발되었기 때문에, 기존 협의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합의는 무효가 되고, 그에 따른 청구는 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때는 재산분할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을 해도, 분할 당시 발견하지 못한 재산을 추가 발견을 하면, 이혼 후 2년 이내에 기간에는, 협의 대상에서 제외된 추가로 발견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는 앞서 유효한 재산분할 협의가 아니었다고 재청구하지 못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김은영 변호사의 해결 사례
협의 이혼을 전제로 당사자 간에 재산분할을 했고, 그에 따라 협의 이혼을 했는데, 차후 당사자 일방이 재산분할을 재청구한 사안과 관련해서, 피고 측을 대리해서 2억 상당의 청구금액을 방어함으로써 승소한 해결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피고인 의뢰인은 원고와 재혼 후 5년간 결혼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피고는 협의 이혼과정에서 재산분할에 합의했고, 그에 따라 협의 이혼에 이르렀는데, 원고는 이 재산분할이 유효한 합의가 아니었다며 A 부동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피고 측 사건을 의뢰받은 김은영 변호사는 적극적으로 증거를 제출하며, 이미 협의 이혼에 따른 유효한 재산분할에 이르렀다고 주장· 입증했습니다.
이는 협의 이혼을 전제로 한 유효한 재산분할로써, 협의의 대상이 된 재산의 분할을 재청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협의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의 법리를 제시함으로써, 원고의 주장은 본안판단을 받기도 전에 소송요건 자체가 안된다는 결정 즉 각하결정을 받아냄으로써, 승소의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보듯이 당사자 간 협의 이혼을 하시면서, 재산에 대해 다 정리를 했다고 생각해도, 차후 상황이 바뀜에 따라 합의가 무효라고 한다던가, 그런 사실이 없다든가 등으로 말 바꾸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자칫 법을 잘 몰라서 불리한 협상을 할 경우도 있습니다. 합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되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으므로, 차후 분쟁의 씨앗을 제거한다는 측면에서, 최소한의 법의 보호를 받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다는 측면에서 재산분할 시 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셔서 사건을 해결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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