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블랙아웃이 되면 자신이 한 행위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자신의 의사와는 다른 행위를 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오늘 사례는 술에 만취하여 노상에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려고 한 행위를 하는 것을 제3자가 발견하고 신고하여 절도 미수 혐의로 수사를 받은 상황에 대해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A씨는 평소 주량을 넘어선 음주를 하고 집으로 가던 중 노상에 주차된 차량에 접근하여 조수석 문을 잡아당기는 행위를 반복하여 이를 이상하게 여긴 목격자에 의해 신고가 되어 수사를 받게 됩니다.
수사기관에 연락을 받은 A씨는 본 변호인을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게 됩니다. 전, 후 사정을 살펴본 변호인은 우선 혐의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이미 존재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다투기로 했습니다.
우선 만약 문이 열려서 피해가 발생한 사정을 가정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과 사죄를 드리는 태도를 견지하면서, A씨의 경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실행하려 한 도구도 없으며, 동기 부분도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고, 다른 절도 범행에 착수했다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음을 이유로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하고, 검찰에서도 경찰의 의견을 인정했습니다.

이렇듯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다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 혼자서 해결한다고 생각해서 사건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으니 될 수 있으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인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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