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 어려워지며 실업급여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실업급여를 악용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직장에서 최소 6개월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에게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을 노력하라는 의미로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고용보험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120부터 최대 270일 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의 경우 일반적으로 타인의 신고 등에 의해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의적이지 않은 상황이라면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를 몰라 조사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취업 사실을 숨기고 계속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단기 아르바이트나 무급인 근로 제공의 경우 이를 신고하지 않아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나, 그렇다고 선처를 받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에 집중하여 내사종결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물론 수급기간과 수급액 등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례로 최근에 수행한 사건에서는 단기 아르바이트이고 1주 10시간 정도만 근무를 하는 형태로 일을 하다가 부정수급으로 조사를 받은 사안이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사건을 수임하고, 변론 전략을 혐의 인정하고, 양형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절차를 진행하여 결국 내사종결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부정수급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혼자서 해결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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