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 제도란?
대한민국 헌법에 의거하여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형사피고인 스스로가 경제 형편 등의 이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국가)은 피고인의 권리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국가가 변호인 선정을 해주는 제도 입니다.
누구나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주나요?
형사피고인 스스로가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떄는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변호인을 선임하여 주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국선변호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4.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5.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②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피고인의 연령ㆍ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한 피고인이 형사소송법상 제33조 제2항에 의거하여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피고인의 청구에 의해서 법원은 변호인을 선정하여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빈곤 그 밖의 사유란 어떤 것일까요?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재형 2003-10)
제6조 (제1회 공판기일 전 또는 심문기일 전 국선변호인의 선정)
■ 월 평균수입이 270만원 미만인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인 경우
■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 장애인연금 수급자인 경우
■ 북한이탈주민으로 보호대상자인 경우
■ 피고인의 가정 형편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선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 중인 경우
제17조의2(국선변호인 선정청구 사유의 소명)
법 제33조제2항에 의하여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하는 경우 피고인은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에 의하여 그 사유가 소명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국선변호인 선임을 위해서 법원에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나, 사건기록에 의해 그 국선변호인 선임 사유가 명백하다면 소명자료의 제출 없이 법원은 피고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 주어야 합니다.
국선변호인과 사선변호인의 차이는?
국선변호인은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변호인을 선임할 능력이 없는 피고인에게 국가가 국선전담변호사 또는 일정 수준의 선임료를 지급하고 사선변호사 중 선임하여 준 변호인이며 피고인은 변호사 선임에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사선변호인이란 피고인이 직접 또는 그의 친족 등 변호인 선임권자가 선임한 변호사입니다. 국선변호인과 사선변호인의 차이는 단지 '선임한 주체가 법원이냐? 개인이냐?'에 따른 차이일 뿐 원칙적으로 변호인들은 신의성실을 다하기에 효과상의 차이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선변호인의 경우 피고인 또는 그 관계자가 직접 변호사를 찾아다니면서 상담 등을 통해 정말 믿음이 가는 변호사를 골라서 선임할 수 있으며 변호인도 사람이기에 자신을 믿고 선임해 준 의뢰인에게 좀 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 일 것입니다.
그리고 국선전담변호사는 국가로부터 월급을 받으며 국선사건만을 담당하며 그 외 일체의 민·형사, 가사, 행정 기타 일체 사건의 소송대리, 유료 상담 등이 금지됩니다. 하지만 국선전담변호사만으로는 국선변호의 한계가 있기에 국가가 국선변호인 신청을 한 일부의 일반변호사에게 사건별로 일정 수준의 선임료를 지급하고 국선사건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임합니다.
살인죄를 저지른 나쁜 놈에게도 변호인을 선임하여 주는 이유는?
명백한 살인 사건이나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는 범죄의 경우 사선변호인은 수임을 꺼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살인죄를 저지를 피고인 경우 사선변호인을 구할 수 없어 국선변호인이 선임 되었으나 국선변호인도 '직무수행이 어렵다' 또는 '개인적인 이유'로 사임을 하는 경우를 종종 뉴스를 통해서 접하였을 겁니다. 국선변호인이 사임하면 법원은 또 다른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여 줍니다. 이렇게까지 국가가 꼭 변호인을 선임해 주는 이유는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는 국가가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지는 피고인이라도 최소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재판에 설 수 있도록 그 권리를 지켜주기 위함입니다.
변호인의 선임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여력이 되지 않는다면 국가가 지정해 주는 국선변호인을 통해 재판을 받음에 있어 억울한 일이 없도록 꼭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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