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회생 성공사례 ] 변제율 : 원금의 100%
사건의 개요
경기도 부천에 사는 문라미(가명) 씨는 전역 후, 떡볶이 매장을 운영하였지만 코로나 여파로 폐업 후 국가 공무원직 시험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 코로나의 여파로 건강보험료 및 세금 등도 체납되었고, 공부를 하는 동안 채무는 불어날 때도 불어났었지만 다행히 시험에 합격하여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사이가 안 좋아져 별거를 시작하게 되었고,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문 씨가 아이를 돌보아야 했기에 어쩔 수 없이 육아휴직을 쓸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육아휴직으로 소득까지 감소하면서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너무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다시 복직을 하였지만 도저히 월급만으로는 채무를 변제할 방법이 없었기에 고민 끝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라미의 조력
의뢰인께서는 육아휴직으로 한동안 급여의 휴직 급여만 일부 지급 받았기에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실제 만근 소득을 기준으로 월 평균소득을 산정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의뢰인의 퇴직금의 공무원 연금으로 퇴직연금, 사학연금 등과 같이 압류가 불가한 채권이었기에 청산가치에서 제외하여 신청하였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의 경우 일반개인회생채권 외에도 건강보험료와 지방세, 국세 등 일반채권에 우선해서 변제해야 하는 채무가 있었습니다. 해당 채권의 경우, 개인회생 절차에서 먼저 전액을 변제하여야 하기에 실무상 변제계획안 작성 시, 총 변제 기간의 2분의 1의 기간 동안 해당 채권을 이자까지 포함하여 전액 변제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 일반개인회생채권을 변제하는 계획안을 제출하게 됩니다. 예컨대 총 변제 기간 36개월의 2분의 1인 18개월 동안 우선변제채권을 3천만 원을 변제하여야 한다면, 나머지 기간동안도 3천만 원을 변제하여야 하기에 최저생계비를 보장 못 받을 수도 변제 기간을 늘려서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에도 해당 절차를 안내해 드리고 우선 변제하여야 하는 채권을 일부라도 변제하여 총 변제금을 줄이는 방법을 안내해 드렸지만, 일부도 변제할 재정적 여유가 전혀 없으셨고 의뢰인 스스로도 원금을 전액 변제해도 무방하다고 하셨기에 원금 100%를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으로 개신신청을 하였고, 신청 5개월이 채 되지 않아서 개인회생 인가 결정을 무사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관할법원 : 인천지방법원
채무자연령 : 30대
소득형태 : 근로소득
총 채무 원금 : 약 4,000만 원
변제기간 : 60개월
월 변제액 : 66만 원
총 변제액 : 약 4,000만 원
변제율 : 원금의 100%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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