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서의 구형과 선고의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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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의 구형과 선고의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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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형사재판에서의 구형과 선고의 차이는? 

이희범 변호사

법정구속(실형) 6개월이 선고되었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법원이 선고기일에 불구속 상태의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에서 피고인을 법정구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은 본인의 휴대폰으로 법률상담을 하는 거 자체가 모순되는 것이죠.

검사의 구형을 마치 형이 본인의 형이 확정된 것으로 착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물론 개인적 사견으로는 자신의 인생이 걸린 중요한 재판을 변호인이 없이 출석하시면서 최소한 기본적인 재판의 절차 정도는 확인하셨다면 공판에서 검사의 구형을 형의 확정이라고 착각하는 일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이란?


구형과 선고의 차이에 앞서 먼저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의 차이를 아셔야 합니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한 검사의 주장과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한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변론을 다투는 재판을 공판이라 하며 이 공판이 열리는 날짜를 공판기일이라고 합니다. 죄를 인정하고 다툼이 없는 사건의 경우 단 1회의 공판으로 재판이 끝나기도 하고, 다툼이 치열한 사건의 경우 수차례의 공판이 열리기도 합니다. 검사와 변호인의 주장과 변론을 모두 끝내는 마지막 공판을 결심 공판이라 하며 검사는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합당한 구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리가 모두 끝난 결심공판 후 판사는 제출된 서면과 모든 공판의 심리 과정을 토대로 하여 피고인의 형량을 정하는 선고를 하게 되고, 이날을 선고기일이라 합니다. 선고기일에는 모든 심리가 끝난 상태이기에 재판장은 판결 원본의 이유 요지 및 형량을 재판장에서 알리게 되고 이로써 피고인의 형과 죄는 확정되게 됩니다. (물론 불복한 경우 항소, 상소, 재심 등의 절차가 남아있긴 합니다.)


구형과 선고의 차이는?

이미 다들 눈치채셨거나 알고 계시겠지만 구형은 형사재판에서 검사가 피고인에게 이러한 형벌을 내려달라고 판사님께 요청하는 것을 구형이라고 합니다.

형사재판의 최종변론 단계에서 검사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이에 합당한 구체적 형벌을 판사님께 요청하게 됩니다. 이는 쉽게 말해서 검사의 요청이자 의견일 뿐 형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선고는 검사의 구형과 피고인 변호사의 변론 내용을 토대로 판사가 실제 형량을 결정하여 판결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검사의 구형과 실제 법원의 선고(판결)의 형량은 차이가 있고, 검사는 벌을 줘야하는 입장이기에 형량은 높게 구형(판사에게 요청)하며 법원은 검사의 의견뿐 아니라 변호인의 의견도 수렴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검사의 구형보다는 낮게 선고하는 것이 대분입니다. 하지만 법원이 판단하기에도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가 반성의 기미가 없고, 검사의 구형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할 때 검사의 구형보다 높은 형량은 선고하기도 합니다. 이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법원의 판단은 검사의 구형에 구속되지 않고 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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