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성공사례 ] 사기죄 불송치 결정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경기도에서 호텔을 운영하는 자이고, 고소인은 의뢰인과 사업상으로 알게 된 자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20억~130억 상당의 K방송사의 전체주식 중 일부를 싸게 매입할 수 있으니 수수료 5,000만 원을 주면 매입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지만 사실 의뢰인이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고소인에게 위 주식을 싸게 매입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이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라미의 조력
저희 사무소에 찾아오신 의뢰인은 지인의 사업을 도와주려다가 자신이 사기 피의자로 몰린 사실에 대하여 매우 억울해 하셨습니다. 게다가 자신은 고소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하도록 해줄 능력과 의사가 충분히 있었고 실제로 지인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이렇게 사기꾼으로 몰렸다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많은 고민을 하다가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여 주셨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재빠르게 사건을 파악하였고 고소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짐을 입증하고 의뢰인을 도와 의뢰인이 더욱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도록 조력하기로 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전부터 경찰의 예상 질문 및 쟁점을 정리하였고 실제 조사 당시 의뢰인을 도와 의뢰인이 이 사건 주식매입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고 고소인과의 약속을 이행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움직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거짓말 탐지기, 대질신문 등 경찰에서 진행하는 진실규명을 위한 모든 절차에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며 당당하게 수사기관을 설득시키려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의뢰인의 기망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의뢰인이 설명한 주식 매입 관련 회의나 협상이 실제 진행된 점, 특히 이 사건 주식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못한 것은 고소인의 변심과 자금조달능력 부족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고소인의 진술을 그대로 인정하기에는 신빙성이 낮고 사기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기죄의 경우 일단 고소가 진행되면 재판까지 가서 유무죄를 다퉈야 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고소인의 고소 한 달만에 이례적으로 빠른 불송치 결정을 얻어내 좋은 결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형사 성공사례] 사기죄 불송치 결정](/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b760737201d12d614ba8c4-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