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원고와 원고 남편은 2013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원고 부부는 늘 서로를 배려하고 의지하며 원만한 혼인생활을 영위해 왔습니다.
우연히 원고는 남편의 계정이 로그인되어 있는 것을 보고 메일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메일에는 피고와 원고 남편이 주고받은 메시지와 사진 등이 들어있었고, 원고는 이를 통해 남편의 부정행위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원고 남편은 자신의 지인들에게 피고를 소개해 주는 등 부정행위를 숨기지 않았으며, 두 사람은 함께 여행도 다니며 숙박을 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러 왔습니다.
2. 변호사님의 조력
원고의 법률대리인으로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 원고와 원고 남편은 9년 차 부부인 점
- 피고는 원고 남편에게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고 있던 점
- 피고와 원고 남편은 약 3년 이상 성관계를 포함하여 부정행위를 지속한 점
- 피고와 원고 남편의 부정행위로 원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점
-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려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된 점
3. 사건의 결과
이에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 및 소송비용의 2/3를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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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