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불륜을 알았지만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책임을 묻고 싶을 때에도 상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간자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일 때에는 법원이 위자료를 고액으로 인정하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간자의 불륜은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의 행위는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 또는 방해하고 그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14.11.20. 2011므2997판결). 따라서 상간자는 배우자에게 손해배상책임, 즉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상간소송 위자료는 이혼하지 않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용서를 구해서, 자녀가 있어서 또는 경제적 여건상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 텐데요. 상간소송 위자료는 이혼하지 않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과 함께 제기하는 상간소송에 비해 받을 수 있는 위자료 금액은 적지만 상간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책임은 물을 수 있습니다.
원고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여 부정행위를 입증해야 합니다.
상간소송은 민사소송으로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상간자가 만나는 상대의 혼인사실을 알고 만났다는 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상간자 대부분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모르고 만났다’, ‘혼자라는 상대방의 말에 자신도 속았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원고는 숙박업소로 출입사진, 블랙박스, CCTV영상, 카드이용내역, 택시결제내역, 애정표현 카톡이나 문자내용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여 상간자가 기혼자임을 알고도 지속적으로 만났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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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위자료 액수 판단 시 ‘상간자의 태도’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기간 및 자녀의 유무, 부정행위 기간 및 정도, 부정행위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상간자의 부정행위 발각 후 태도, 이혼성립 여부 등을 고려하여 법원에서 재량으로 결정합니다. 특히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에도 여전히 불륜관계를 지속하고 있다면 이러한 상간자의 태도는 위자료를 증액하는데 판단근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김은영 변호사'가 해결한 사례
원고(의뢰인)는 남편과 혼인하고 함께 생활한지 약 1년이 지났을 때 남편과 피고(상간자)불륜을 알게 되었고, 남편은 부정행위가 발각되자 가출하였습니다. 원고는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후에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 계속 노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도 피고는 남편과 계속 동거하였습니다.
1. 김은영 변호사의 조력
피고가 남편의 결혼사실을 알면서도 교제하며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과 상간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도 계속 불륜관계를 유지했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입증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처음에 법원은 혼인기간이 짧고, 자녀가 없다며 1,800만 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김은영 변호사는 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상간자의 반성하지 않는 태도, 상간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도 남편과 계속 불륜관계를 유지했다는 점'을 강력하게 어필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소송 중 보인 피고의 태도를 고려하여 위자료로 3천만 원을 인정하였습니다.
상간소송 시 주의할 점은?
모든 증거는 반드시 합법적인 방식으로 수집해야 하고, 상간소송은 불륜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또한 상간자와 직접 대면은 위험합니다. 상간자에게 찾아가 망신을 주거나 폭력을 행사하면 명예훼손, 폭행, 주거침입 등으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위처럼 이혼을 하지 않고도 상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은 증거수집과 입증에 따라 위자료 인정여부 및 산정액수가 달라집니다. 수행사례도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입증했기 때문에 3천만 원이라는 고액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여러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효과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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